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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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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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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과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 오늘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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