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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부, 日의 위안부 소송 포기에 “미래 지향적 협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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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11.2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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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의 합의로서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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