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5%초과 대출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10일 연합뉴스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상생금융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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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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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마련한 최신 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현금 지급 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 이상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한다. 대출 금리가 높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진다. 단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p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감면율 등을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역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이다. 총지원액이 은행 규모에 따라 분배되면, 은행은 각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 캐시백까지 진행하게 되면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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