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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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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유예 대책 제출..."50인 미만에 산재 예방 예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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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지원 로드맵' 요구에 대응...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도 지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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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면 산재예방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타 정부 부처 예산까지 더해진다면 지원액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안 기준 내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요구한 중소기업 지원 로드맵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관련 50인 미만 기업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이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료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 예산 1조2000억원 대비 내년은 10% 수준 증액할 것"이라며 "산재예방 예산 거의 대부분을 50인 미만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다른 부처 예산이 포함된다면 지원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년 유예 시 확실한 50인 미만 기업 지원 로드맵 제시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선행돼야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한 반대 입장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까지 민주당 정책위를 두번 방문해 현행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요구했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기업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생산 인력도 충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별도의 조직 등을 구성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미 안전 전문가를 대거 채용해 고용할 인력도 마땅히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업체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지역별로 공동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장비·시설 지원도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업별 예산과 수혜 기업 규모까지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부는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로드맵은 이달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기존에도 하던 컨설팅을 되풀이하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산 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부 자료에 안전관리자 인력 지원 사업은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336억원으로 명시됐는데, 이중 200억원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2년 동안 월 150만원 지급하는 데 쓰여 555개 사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사의 6.8% 수준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고용부가 로드맵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유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자 중 가장 많은 5만2690명(40.4%)가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도 365명(41.8%), 질병 사망자도 435명(32.2%)으로 5~49인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당장 내년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현실적으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올라갈 지 미지수다.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자 △담당자 등을 정해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7%가 법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27일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가 가장 많았고,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이 꼽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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