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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불출마 선언 "보궐선거 유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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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11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1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구의회에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숱한 고민을 한 끝에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임 통지서 제출 후 많은 구민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응원하신 분도 많았지만 사임에 따른 행정 공백과 구청장 보궐선거와 연쇄적으로 치러질 시·구의원 보궐선거를 우려하는 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남구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많은 구민에게 부담을 드릴 순 없다고 생각했다"며 "또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거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로서 심적 부담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던 남구의 미래에 대한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청장 업무에 온몸을 바쳐 전념하겠다"며 "개인의 영달이 아닌 울산과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11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1 yongtae@yna.co.kr


서 구청장은 지난 1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일 10일 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일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지자체장 사퇴 시한은 12일까지다.

그동안 서 구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구 갑 출마가 유력시됐다.

서 구청장은 당초 이날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과 구청장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불출마를 선언하며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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