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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檢 "변명으로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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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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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11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의 의사와 최윤종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혀 반성 없는 태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 (최윤종의)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철제 너클 사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3분 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건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을 미리 찾아두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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