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마감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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