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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 브랜드 붙는다…국토부, 고강도 LH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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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고위 전관 취업한 업체는 LH 입찰 원천차단, 카르텔 기반 파괴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 확대, 적정 공기산정 가이드라인 재설계 예정

한국금융신문

지난달 열린 검단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각종 이권 카르텔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일환으로, LH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 공공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민간 아파트 브랜드 공공주택에 적용 가능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행 체제에서는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맡거나,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시행할 수 있는 유형도 추가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맡게 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감리제도 재설계하고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 확대, 무리한 공기단축 없도록 제도화

국토부는 LH만이 아니라 건설업계에 만연한 카르텔 혁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아울러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먼저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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