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안정론' vs 野 '정권 심판론' 격돌…현역의원도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 사무소 설치·후원회 설립·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제22대 총선 레이스 개막…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철선 기자 = 제22대 총선을 향한 대장정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필두로 막을 올렸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금배지를 노리는 후보들과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유지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마포갑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함경우 조직부총장도 오후 경기 광주갑에 등록한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김현 언론특보는 안산 단원을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국회의원선거 (CG) |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전국에서는 출마 선언도 쏟아졌다.
전날 국회에서는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소속으로 북·강서을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을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광주 동남갑, 박준배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부안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인이나 원외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 운동에 나서야만 하는 '깜깜이'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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