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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총선 예비후보 3분의1이 전과자…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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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등록 46명 중 15명 전과 1건 이상 보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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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대전·충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 46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대전은 총선 D-120인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26명 가운데 8명(30.8%), 충남은 20명 중 7명(35.0%)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예비후보(전 대전시의원)가 3건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 △진보당 유석상 예비후보(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 예비후보는 2000년과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15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유 예비후보는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동구 △민주당 황인호 예비후보(전 동구청장)는 2008년, 서구을 △국민의힘 양홍규 예비후보(당협위원장)는 2002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이 전과 기록이 남았다.

유성갑은 첫날 등록한 6명의 예비후보 중 4명(66.7%)이 전과자로 △민주당 오광영 예비후보(전 대전시의원)는 1990년 국가보안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국민의힘 여황현 예비후보(대전시당 노동위원장)와 같은 당 진동규 예비후보(전 유성구청장)는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유성구 지역위원장)는 2016년 일반교통방해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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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대전 동구선거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253개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023.12.12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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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선 논산·계룡·금산 △국민의힘 김흥규 예비후보(전 대한전광방송 사장)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가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홍성·예산 △무소속 어청식 예비후보(전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는 2020년 모욕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당진 △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전 충남경찰청장)는 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산갑 △민주당 복기왕 예비후보(전 아산시장)는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또 공주·부여·청양 △무소속 고주환 예비후보(전 대전외고 교사)는 2013년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천안병 △진보당 권오대 예비후보(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는 201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3일 현재 대전·충남 전과 보유 예비후보 15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자가 8명(53.3%),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3명(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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