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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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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은 '학부모에 목 졸린 교사' 변호사비 전액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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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기자회견 개최·1만명 서명운동지 전달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이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13.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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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수업 중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교사에게 변호사비 전액을 지원하라."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법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여)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은 "수사단계 선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변호사 수임료 총 1100만 원 중 550만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직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고, 여전히 교사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변호사 비용 일체를 지원함으로써 교실의 학생과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에 가해진 범죄행위를 일벌백계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인천시교육청도 교사를 괴롭히고 공교육을 위험에 빠뜨리는, 교사를 향한 범죄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음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 중 일어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끝으로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전국 교사 1만159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교사노동조합이 1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13.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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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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