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의혹 제기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제재 상기시키며 주의 요청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보도채널 대표자 간담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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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가짜뉴스 주의령을 내렸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방송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각 방송사 대표를 불러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이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인근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등 방심위 관계자와 △주용중 TV조선 대표 △이수영 JTBC 대표 △김차수 채널A 대표 △이동원 MBN 대표 △우장균 YTN 대표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사 및 보도전문채널 2개 사 대표가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종편·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4월 예정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작·왜곡 보도의 재발 방지 및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출처 및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내용을 다룰 때는 시청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월 뉴스타파의 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3일 △MBC 뉴스데스크 4500만원 △MBC PD수첩 1500만원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원 △JTBC 뉴스룸 1000만원으로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 날 참석한 각 종편·보도채널 대표들이 "방심위 제재사유와 심의결과 등을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채널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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