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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심의를 폐지해 달라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 폐지 및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과 관련한 청원 2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계속심사는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사실상의 보류 결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것이 불법이다. 2017년 민간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됐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이나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은 의무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 지적을 받았던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편파적 심의 논란이 생겼고 청원이 이뤄졌다. 당시 청원인은 해외에선 게임사전심의가 강제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도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한 찬반 의견 교환 없이 현행 제도 실태와 예상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안건이 논의될 수 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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