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조차 못한 선거제 협상
이탄희 불출마 배경 ‘준연동 고수’
지역구 의석 많으면 비례는 적게
지난 총선 위성정당 창당 부작용
민주당, 14일 의총서 당론 논의
국힘·민주 지도부 주장 ‘병립형’
비례의석 별도 투표 단순 방식
거대 양당 의석 독식 최대 폐해
전국 권역별 비례 배분도 거론
3개 권역이나 6개 권역안 검토
비례의원 지역인재 쏠릴 우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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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선 선거제부터 확정지어야 한다. 소선거구제(한 선거구당 1명 선출)로 할지,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당 복수 선출)로 할지 등이 정해져야 이에 맞게 선거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 선출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를 결합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선거제 협상이 지지부진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제 개편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탄희 의원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립형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배신이고 국민 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로 입장을 정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구 후보의 당선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 실시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성격을 일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했다. 정당 득표율에 연동되는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해 ‘준연동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서 한 직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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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으로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꼽힌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의 경우 연동형·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모두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 선거가 독립적으로 치러지는 제도다. 이 경우 각 정당의 의석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당선자 수와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합계로 정해진다. 투표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폐해로 꼽힌다. 영·호남 등 지역 기반이 있는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식하고 비례 의석의 대부분도 차지할 수 있어서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배경도 병립형 비례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과대대표되며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연동형, 병립형 비례제 모두와 함께 실시될 수 있다. 현재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과 수도권·중부권·남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기능 중 하나인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이 낮아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또 비례대표제 공천이 ‘지역 인재’에 초점 맞춰지며 소수자·직능 대표성이 약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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