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사망 사실 뒤늦게 인지…본인 몫 위자료는 못 받게 돼
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아들이 숨진 사실을 몰라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소송을 낸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여기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10년, 3년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픽] 세월호 사망 아들 몰랐던 친모 국가배상 소송 법원 판단 |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천만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천만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본인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3월 확정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