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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다가 소송한 친모...대법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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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가진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에 노란 꽃을 붙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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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A군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4년 A군은 안산 단원고 재학 당시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아들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특조위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B씨는 이때 사망 사실을 처음 알고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것이 맞느냐” “단원고를 다녔었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손실분인 일실(逸失)수입 등 아들 몫 위자료 3억 7000만원과 본인의 정신적 손해 등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청구했다. 이 금액은 상속분 가운데 부친의 몫 절반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수십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경우라도 사망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이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21년에 제기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손해를 알게 된 해당 연도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은 B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국가가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 몫은 인정하되 본인 몫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의 상속분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민법 181조(상속인의 확정)에 따라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의 위자료채권 등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인 몫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인 5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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