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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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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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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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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친모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B씨의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인정하지 않고 아들 몫 위자료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씨는 A군의 친부와 2000년 이혼했고 이후 A군은 아버지가 양육했다. B씨는 아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고 친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A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뒤에도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1월25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다. B씨는 당시 "A가 세월호 때문에 사망한 것인가", "단원고를 다녔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같은 해 3월31일 국가를 상대로 아들이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손실분 등 아들 몫 위자료 3억7000만원과 본인의 정신적 손해 등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상속분 가운데 친부 몫을 제외한 절반 금액이다. 현행법상 수십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던 경우라도 사망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인 만큼 소멸시효는 손해를 알게 된 해당 연도부터 따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가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총 배상액 가운데 아들 몫은 인정하되 B씨 본인의 몫 위자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다고 봤다. 민법 181조에 따라 친모가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몫에 대한 소멸시효는 남았고 본인 몫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인 5년을 적용해야 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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