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직무 범위 내 활동"…尹 "검수완박 공방에 희생"
대법원, 윤갑근 전 고검장 무죄 확정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접대·향응·뇌물 제공 등을 내세워 변호사 지위나 직무 범위와 무관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라임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약속했던 대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고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한 것은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사무라는 게 항소심 법원 판단이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윤 전 고검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루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희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철저히 희생되고 탄압받았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당해 권력이 남용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법이 왜곡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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