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A 교수가 현직이라고 안내돼 있다. A 교수가 속한 학과 관계자는 그의 퇴직 여부에 관한 전화 질의에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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