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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 n번방’ 단속 위장수사 왜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미수범 처벌조항 없고 피해자 10대 아니면 대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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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30대 오빠가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며 데뷔를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대화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신문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연합뉴스


최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신고 내용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터라 상대방 신원을 알기 어렵고, 위장수사가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다. 하지만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한 경우는 8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하기 위한 위장수사가 다른 아동·청소년 성폭력 수사에 비해 제약이 많고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대검찰청의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연구 논문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한 범죄는 총 350건이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적발은 단 8건(3명 검거, 3명 구속)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판매·배포(274건) 및 제작(41건) ▲불법 촬영물 반포(19건)와 소지·시청(8건)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이처럼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한 위장수사가 적은 건 제도적 허점 때문이란 게 법조계 평가다. 청소년성보호법(15조 2)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 구성요건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수사관은 ‘아동·청소년’일 수가 없어 이들에게 범죄자가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다.

또 온라인 그루밍 시도에 그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위장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 착취를 위한 대화를 시도해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서울신문

텔레그램 n번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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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위장수사 제약이 우리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대화도 처벌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다.

위장수사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은 ▲수사관이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나 전자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 등을 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넘어선 위장수사는 성공하더라도 법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간주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관련해 19세 이상의 성인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수범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해외와 같이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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