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시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길거리에서 9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초등생은 곧장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에게 붙잡힌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