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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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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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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14일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조선일보

한동훈 법무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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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세월호 참사,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여러 차례 상소를 포기했다. 국가 책임이 명백한 경우, 재판을 빨리 마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 등은 86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 대해 7억여원의 정부 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2월엔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해 정부는 2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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