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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5배’ 형사보상금…12월 보름간만 3억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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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 분석 결과, 12월 첫 3주간 3억원 형사보상 확정

최종 무죄 판결… 구금일수 당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

국고 부담 커질 가능성 제기…일선 현장선 “잡아야 하는 사람 잡는 게 우선”

헤럴드경제

경찰 유치장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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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구금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이번 12월 보름간만 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보상금 액수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만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에서 나가는 금액 규모가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전국 각급 법원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의 형사보상결정공시를 바탕으로 확정된 형사보상금은 3억1417만8301원(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이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앞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구금보상’,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해 지급받는 ‘비용보상’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형벌의 집행을 받은 이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집행을 받은 경우 외에 ‘법리상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어 풀려난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보상은 마찬가지로 주어진다.

법원과 각 판사에 따라 구금보상과 비용보상을 구분해 금액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사보상금으로 합친 금액을 공시문에 적시한다.

공시가 뜨면 청구인(구 피고인)에게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청구인은 곧 관할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받게 된다.

공시문 분석 결과, 12월 첫 3주간 확정된 형사보상금액은 총 3억1417만8301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 형사보상금액은 523만63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0건의 사례 중 최고금액은 7437만9200원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갔다가 무죄로 확정된 이 모씨가 받았다. 최저금액은 16만5000원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난 홍 모씨가 받았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구금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 일급을 기본으로, 최대 일급의 5배 금액까지 계산될 수 있다. 2023년 일급(8시간) 최저임금은 7만6960원이다.

구금보상은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 소재 한 법원의 판사는 “6개월 내내 경찰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 등에 구금돼 있다가 500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구금보상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국고에서 나가는 보상금 액수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일급은 7만8880원이다. 올해 대비 2000원 가량이 오른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도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를 고려해 산정된다. 물가가 오르며 교통비와 숙박료도 함께 오르고 있기에 이 비용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고 비용 부담을 의식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인신 구속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현장에서는 범인 체포를 할 때 적법절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형사보상금 관련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서울의 한 변호사도 “형사보상금이 국고에 부담이 될 정도로 나가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10년씩 갇혀있다가 무죄로 판명된 사람들이 수십억원씩 보상받는 경우”라며 “수사기관과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입장에선 몇 십, 몇 백만원 아끼겠다고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날 대중의 분노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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