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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내일부터 '취약 계층 난방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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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8일)부터 한 달간 등유나 LPG 보일러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난겨울에 이미 지원받은 적 있는 가구는 기존 카드를 쓰면 되지만, 신규로 신청하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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