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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주주 완화 가닥에 개미들 화색…개인 高비중 종목 ‘운명의 한주’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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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9일 대주주 기준 완화 전망

10억→50억 상향

다만, 협의 과정서 지연될 수도

개인투자자 비중 높은 종목 눈치싸움

이달 개인투자자 3조5120억원 매도

지난주 이틀 동안 조 단위 매도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원 이상)이 3년여 만에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게 보수적이어서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르면 오는 19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0억~ 50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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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결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 합의됐던 기준인 만큼 야당 설득 및 부처 간 협의 시점이 변수로 남아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1월 2일~12월 15일)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종목 1위는 POSCO홀딩스다. 순매수 규모는 11조3555억3314만원에 달한다. 이어 개인 투자자의 조(兆) 단위 자금이 유입된 종목은 LG화학(1조9256억3208만원), 포스코퓨처엠(1조2066억3472만원), SK이노베이션(1조1764억1232만원) 순이다.

이차전지 종목들도 상위권에 포진됐다. 에코프로비엠(9452억640만원), 삼성SDI(8653억4276만원), 엘앤에프(7578억2238만원), LG에너지솔루션 (6613억2502만원)이 순위를 이어갔다. LG생활건강(6083억5230만원)과 LG화학우(5916억1362만원)도 10위권에 위치했다. 앞선 종목들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집중된 만큼 대주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개인 투자자 또한 많이 포함된 종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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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가 징수한다.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은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형태가 매년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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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마찬가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거 주식 매도 흐름이 감지됐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3조5120억여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특히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하루 새 조 단위 매도가 이뤄졌다. 14일과 15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1조 7549억여원, 1조2523억여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조로 가닥을 잡으면서 2020년 4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연말 매도세도 변곡점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 필요 없이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한 만큼 통상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인 이르면 19일 발표가 거론된다. 미뤄질 경우 다음주 국무회의 일정(26일)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은 올해는 일요일인데다 주식 매도를 위해 2영업일 정도 시차를 둬야하는 걸 감안하면 늦어도 26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과세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3년여 만이다.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 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강화됐다. 2020년 4월부터는 현행 10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기준이 완화될 경우 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연말 증시 제한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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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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