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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추미애 관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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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해야"

"추미애, 심의기일 지정·변경 행위 법에 어긋나"

"심의개시 정족수 미달 상황…징계 의결도 위법"

재판부, 징계 의결 과정에서 尹 방어권 침해 인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