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1심 판결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3.12.11./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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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징계 처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고 정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 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 조사상 위법, 감찰 조사 없는 징계 청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당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당시 징계 사유는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심리는 지난해 4월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최종변론까지 1년 6개월여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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