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서울편입’ 특별법·메가시티지원법 등 발의
“경기남부-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념도 포함”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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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향후 고양시, 과천시 등도 서울에 편입 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한다.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며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나리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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