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법안 발의안 제출 예정
하남, 고양, 부천, 광명, 과천 등 5개 도시도 논의 대상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관련 법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대상 법안은 △지방자치법개정안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변경특별법 등이다.
특별법 및 법률개정안은 메가시티 참여 도시에 조세와 국토 개발 등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별광역시'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고, 편입 도시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발의안 제출에 앞서 특위는 국회에서 김포·구리·고양·과천·하남·광명·부천·평택 등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구리시 편입 특별법에 이어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를 순서대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천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번에는 하남시를 최우선적으로 편입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이어 고양시, 부천시, 그리고 광명시 이런 순서대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을 4차 산업 중심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조 위원장은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를 함께 경제 연합 형태로 묶어내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념도 도입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추후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해 고양시, 광명시 등을 현장 방문해 지역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주경제=최오현 기자 coh51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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