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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조희연“ 학생인권 조례 폐지되면, 즉각 재의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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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 교육감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

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9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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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9개 시·도 교육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국민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은 조 교육감, 최 교육감을 비롯해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 명의로 발표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민 발의로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담겨 있다. 조례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학생들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제주·충남 등 7곳(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포함)에서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된 건 올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정부·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본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며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가세했다.

이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7개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불발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에선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가, 전북에선 학생 의무 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을 눈 앞에 두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주민 조례 청구 형식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고 발의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힘 쪽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의원 발의안을 새로 내어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며 “숙고 시간을 갖도록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리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폐지안을 처리하는 데엔 시민들도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도 “조례안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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