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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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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용장려금으로 노동 촉진? '목표소득' 누린 사람엔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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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여부 따라 효과 비대칭적"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효과는 노동자의 '목표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노동공급의 목표소득 가설 검증: 어업자료를 통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BOK 경제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2006~2007년 미국 알래스카의 어업 자료를 활용해 이를 뒷받침했다.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를 통해 목표소득을 확인했으며, 이를 항해 일지 자료와 결합해 노동공급(조업 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함을 보였다.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조업 확률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을 '준거점 의존 선호(reference-dependent preferences)'라고 명명하며,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노동자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하면 노동을 공급할 가능성이 불연속적으로 감소해 상당한 손실 회피 성향을 보였다"며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가령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큰 반면,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관해, 정책효과가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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