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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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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 등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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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9월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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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코리아 등 10년간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도 4개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신규 채용 및 구인 활동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기업 457개 명단을 공표했다. 기업이 전체의 93.7%(428개)를 차지한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 9개, 공공기관 20개가 포함됐다.

공공부문은 월평균 의무고용률(3.6%)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이고, 민간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의무고용률(3.1%)의 50%(1.55%)에 미달한 기업이 공개 대상이다.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동국대·한국씨티은행·신동아건설 등 65개로 집계됐다. 특히 프라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신도리코·금성출판사 등 4개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다코리아는 직원 733명 중 22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데 11년간 장애인 직원이 전무했다.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지자체에서는 울릉군·봉화군·군위군·양구군·논산시·통영시·여수시 등이다. 이중 공수처는 장애인 고용이 한명도 없었다. 공공기관 20개 중에서 세종테크노파크·대전신용보증재단·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8개 기관에서 채용이 전무했다.

장기 미채용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의무 불이행시 부담금과 별도로 명단이 공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며 “부담금 역시 이행률을 적용해 차등 부과되는 데 매월 최저임금 수준이 반영돼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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