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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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근무 중 다친 것으로 신고해 산업재해보험 보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목공인 B씨는 골절 등으로 4000여만원을 수령한 뒤 요양기간 공사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나이롱’ 산재환자 현황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이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끝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요양기간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부정수급액만 60억 3100만원이다.
한 배달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후 산재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징수 및 형사고발하는 한편 장해등급 재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기요양환자의 관리 부실 문제도 확인됐다.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를 차지했다.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가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한 결과 419명에 대해 치료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2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0%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가 일부 확인됐다.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30개 상병(傷病)을 한꺼번에 신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된 특정감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감사 종료 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산재 유발 원인으로 지적된 근골격계 등 일부 질병에 대해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 승인이 어렵지만 승인을 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커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수급뿐 아니라 산재보상과 관련된 재해자·병원·공단 간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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