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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통령실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고의 없으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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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판매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올해 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해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여 술·담배를 사는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이의 신청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우선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점주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 구제할 생각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도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 중 15건을 채택해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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