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노동장관 "산재 카르텔 가능성 조사 중…부조리 발본색원할 것"(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직장복귀 위한 직업재활 강화 등 제도 혁신도 추진"

민주노총 "'경영계 소원수리' 위해 산재노동자 전체 모욕"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 특정감사 중간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진행된 감사를 통해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산재 보상과 관련된 재해자, 병원, 공단 간의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 등에 대해서 집중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번 감사는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그 뒤에 공단과 병원 등이 엮인 '산재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뤄졌다.

이날 중간 결과엔 산재 카르텔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장관은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산재 카르텔)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조사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과정에선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419명의 장기요양환자의 치료 종결을 결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나이롱 환자 등을 적발하기 위한 이번 감사가 치료가 필요한 산재 환자의 요양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부당한 요양 연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례에 대해선 제대로 신속하게 보상되도록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쁜 것은 없애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이는 게 감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감사 이후에는 부정수급 예방과 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제도 혁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는 나이롱 환자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 발언이 나온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재환자 모욕하는 대통령실 규탄 긴급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1 scoop@yna.co.kr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 보상과 진단·치료 업무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영계와 정부, 여당은 매년 발생하고 적발해왔던 부정수급 사례를 '산재 카르텔'로 둔갑시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험 개악의 물꼬를 트려 한다"며 장기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산재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에 대해 정부가 "문제 제기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개악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라고 비판했다.

산재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이 무분별한 산재 신청을 부른다고 주장해왔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