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월세놓고 임대업…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 사례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 진행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등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 A씨 부부는 서울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부는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주택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A씨 부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환치기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한 게 확정되면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벌금 1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외국 국적의 B씨는 방문취업 비자(H2)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을 주고 일괄 매수했다. 이후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과 함께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았다. 방문취업은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법무부 조사에서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고, 강제퇴거 조치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올초 시행된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총 472건을 분석해서 이중 위법의심 거래 272건을 새로 추렸다. 위법 의심 사례는 종류별로 다양했다.

먼저,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한 경우(36건)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로 들어와서 임대업을 한 경우도 17건이 적발됐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거나 적정 이자 지급을 하지 않은 편접 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나왔다. 이밖에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이 있었다. 나머지 20건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 금액을 신고한 사례다.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전체 423건 중 중국인이 226건으로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그 뒤를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이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외국인 위법의심행위가 전체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사례 종류에 따라 관계기관(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법무부)에 개별 사례를 통보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위한 제도 정비도 마련한 상태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획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거주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