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야, 포퓰리즘엔 ‘원팀’…11조 달빛철도법 ‘예타면제’ 특별법 전격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위서 ‘원포인트’ 소위 열어
예타 면제 조항 포함해 의결
‘복선화’는 삭제해 단선 유력


매일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거대 양당이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밀어붙였다. 정부의 ‘신속 예타’ 제안을 끝내 거부하고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의결한다.

이날 법안소위 안건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단 한 건이었다. 이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인 셈이다. 여야는 이날 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최대 11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 예타 면제에 난색을 보이며 일반 예타보다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예타 면제 조항을 관철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법안에서 ‘복선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단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당초 특별법안에서 예상됐던 사업비보다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를 고속철도·복선전철로 건설하면 사업비는 최소 11조2999억원(2022년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토대로 일반철도·단선전철로 구축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6조429억원까지 내려간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205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서간 화합을 명분으로 여야가 합심해 추진한 법안이다. 여야가 10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을 예타를 무력화시킨 채 추진하는 게 알려지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