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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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가 확보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했다.
국보위는 이에 따라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됐다.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다시 권고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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