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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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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로 임대업…'불법 의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 2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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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체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
한국일보

2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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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 원에 매수했다. 이후 그는 이를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머물고 있어 임대업자가 될 수 없는데 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한 것이다. 향후 법무부 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가려지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72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7,005건 중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7,520건 가운데 245건이 이상 거래로 지목됐다. 그 결과 전체 이상 거래 472건의 절반가량(27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위법 의심 행위의 유형은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무자격자의 임대업 운영 △편법 증여 △대출 자금의 용도 이외 유용 △거래 가격 거짓 신고 등 크게 다섯 가지였다. 외국인 부부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30억 원에 매입한 이후, 자금 중 15억 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적별 의심 행위 건수는 중국인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63건) 필리핀인(23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61건) 경기(102건) 인천(63건)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내용을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수사와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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