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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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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의결…교육연구원·의료원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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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장 22명으로 확대…별정직인 경제부지사도 포함 건의키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장에 더해 경기도의료원장도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했다.

특히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 교육청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자에 넣어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17명 이내로 산하기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2014년 9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청문 대상은 당시 6개 산하기관장에서 현재 20개 산하기관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도의회는 부지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무직 국가공무원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도 경제부지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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