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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학교 밖에서도 불법 촬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9) 군이 학교뿐 아니라 밖에서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 조사 과정에서 A 군이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를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A 군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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