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대표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즉 차입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습니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