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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경기도, 불법 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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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경기도, 불법 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앵커]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