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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사업자를 법제에 끌어들일 때는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금지행위 등을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적용시키는 수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는 시장 중심 사업 법안이라는 것이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CT법경제연구소장)는 21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 특별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 법제 개편 방향을 종합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 교수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제정 목표 및 방향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 내용 ▲미디어서비스법안 제정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제정 목표는 '민간 미디어 영역과 공공 미디어 영역의 분리를 통한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통해 형평성 제고 및 산업 활성화 도모'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홍 교수는 "관련 법안 개정 취지는 공공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민간 서비스 영역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OTT라는 새로운 경쟁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대응하고 상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취지에서 비롯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의 기본 방향은 ▲기존 방송법제에서 포섭하지 못한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편입 추진 ▲신유형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최소규제 원칙 적용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규제 원칙 하에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편입은 사업 분류체계를 재편하는 것으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제공서비스'와 '콘텐츠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받던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의 상위 개념인 '미디어서비스'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플랫폼·콘텐츠 영역으로만 구분지어 규제를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제대로 개편될 경우 ▲케이블TV(SO)·위성방송·IPTV 등 설비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지상파·유료방송·OTT·유튜브의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VOD, FAST TV(광고 시청 후 무료로 볼 수 있는 실시간 채널), 스마트TV ▲유튜브 등 이용자 공유 동영상 등이 플랫폼 영역으로 묶여 동일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채널사업자(PP), VOD, 온라인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수직 체계에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를 관리하던 법제 체계를 '미디어서비스사업법'으로 통합해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홍 교수는 "기본 방향은 기존 방송법제에서 포섭하지 못한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편입하는 것"이라며 "유럽 등 해외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OTT만 포함시켰다가 VOD,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도 (법제 테두리 안에) 넣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시간 OTT도 아직 편입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FAST나 스마트TV에 관한 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 교수 외에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박정관 법무법인율촌 전문위원,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센터장, 홍종윤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제 개편 등에 대한 토론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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