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마약투약'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고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6월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원을 건네며 LSD,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과 338만 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넓은 마음으로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