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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法 "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냐" 판결…타투 합법화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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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법원 판례가 31년 간 유지

재판부 "인식 달라졌고 보건위생 통제 가능"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타투)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른 뒤 인조 색소를 묻힌 시술용 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3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이 조항은 명확히 말하면 타투를 금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1992년 대법원 판례가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타투는 사실상 불법이 됐다. 즉 타투 합법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날 판결로 타투 합법화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고, 그동안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는 이유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도 개선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비의료인의 시술도 보건위생상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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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22일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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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타투업 종사자들은 타투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타투업이 음지화되고, 이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과 협업해 '타투 위생감염관리 가이드북'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타투 합법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회엔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문신사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의 이름으로 타투 합법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다.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타투가 바늘을 이용해 피부밑에 염료를 주입하는 침습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타투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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