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의 관세감면 중단에…대만, 석유화학 대책 비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업계와 좌담회

연합뉴스

왕메이화 경제부장(장관)
[대만 경제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중국의 대만산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중단에 석유화학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 22일 왕메이화 경제부장(장관)과 대만플라스틱석유화학(FPCC). 석유화학협회 등 10개 관련 업계간에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신시장 개척과 수출, 연구개발(R&D) 제조 등에 대한 보조 및 180억 대만달러(약 7천536억원)에 달하는 가용 예산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대만 경제부는 업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관련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이미 단일 시장 제재나 봉쇄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서고 있으나 관세 문제에 봉착했다며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왕 부장은 경제부 산하 산업발전서, 기술사(司·국) 등의 자원을 통합해 관련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석유화학산업도 반도체와 전자산업과 함께 특수 석유화학 재료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업계가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 대신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 주재 부서 및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와 협력해 공동으로 판로 개척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만산 12개 화학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왔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석유화학협회는 관세감면 중단 품목이 88개 항목으로 확대될 경우 지난해 수출액과 평균 세율 7.38% 기준으로 163억 대만달러(약 6천78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연한뉴스 자료사진]


jinbi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