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 서비스를 바꿀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이동통신사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 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 해지 확인 시간이 최대 27시간에서 2시간으로 크게 단축됐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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