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인건비 허위 청구 제보자 보상 가장 많이 받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는 4049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도는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 1억3497만원을 환수하고 이 중 30%를 보상금으로 줬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포상금의 경우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1년8개월간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이 지급돼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 제보로 해당 동물 사료 생산업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올해 보상금은 2건, 포상금은 41건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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