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판매가, 원가의 200배"…원료 수입 독점권 확보 후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중국의 의사들 |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22일 우한의 후이하이의약과 커더의약, 상하이 의약제일생화확약업, 후난 민캉제약 등 4개 제약업체에 대해 총 12억1천900만 위안(약 2천2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금 몰수 처분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들 업체가 녹농균 치료제인 주사용 폴리믹신 B황산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하게 고가의 판매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생산 원가가 15위안(약 2천700원)을 밑도는 해당 약품의 판매 가격을 3천 위안(약 54만6천원)으로 책정, 200배가량 비싸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품의 시중 판매 가격은 해외보다 35∼44배나 비싸다고 현지 매체들이 지적했다.
특히 후이하이의약은 2010년 덴마크의 한 제약업체가 전량 공급하는 이 약품의 원료에 대한 영구적인 수입 독점권을 확보한 뒤 g당 75∼94 위안(약 1만4천∼1만7천원)에 들여와 최대 3만5천 위안(약 637만원)에 공급해왔다.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계는 중국에서 가장 부패가 만연한 영역으로 꼽히며 중국인들의 원성을 샀다.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은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뒷돈을 챙긴 의사들은 고가의 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을 처방해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공생 관계가 유지돼왔다.
중국 사정 당국은 올해 들어 의료계 비리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에 나서 지난 9월까지 리베이트 착복 등 부패에 연루된 공립병원 서기와 원장 184명을 조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급증한 것이다.
광둥성 사정 당국인 기율위원회·감찰위원회가 지난 24일 광둥성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자 광둥성 중의약국 서기 겸 국장인 쉬칭펑을 중대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의료업계에 대한 사정이 계속되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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